기술특허 가치평가 기술보증기금 특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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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식재산 법인 테헤란의 담당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술개발을 했다면, 반드시 기술특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할 경우, 타인이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권리에 대해 주장할 수 없거나, 침해를 받아 억울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술특허와 실용신안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는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를 하고, 그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특허는 무조건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새로운 발명에 있어 신규성 / 진보성 /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연법칙 자체이거나 구쳊거인 기술 수단이 빠져 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 부문, 음악, 예술, 문학 분야, 혹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 수술, 치료 등을 목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정신활동을 이용한 사업전략이나 영업방식도 특허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출원되었는지, 공개가 되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은 선출원제도를 채용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만약 비슷하거나 존재하는 기술이 이미 있다면, 등록되지 않으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공동 발명이라면, 공유자 모두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발명자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이전을 받은 사항이라면, 승계인과 법인도 함께 가능합니다. 다만, 과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변리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기술특허 절차는 처음이라면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한번 받으면 마무리될 때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와 설명이 적은 명세서와 도면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파악해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규성을 상실했다면, 상실한 날로부터 12개월 내 출원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선공개 되었더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변리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 중소기업, 개인 등 보인이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수수료감면을 통한 제도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술개발 출원서 제출 후 출원번호를 수령하게 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출원공개가 되며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신규성 / 진보성 / 산업 상 이용 가능성을 잘 갖춘 서류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심사를 받기 위한 서류 작성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쟁이 심한 분야일수록 어필을 잘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절차는 항상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노련한 변리사 분들이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고 있으며, 직접 상담을 통해 소통을 하며, 초기 수임료만 받고 평생고객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기술특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