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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과 등록차이 궁금하다면

 

 

 

 

 

 

 

 

특허등록과 출원의 차이를 모른다고 해서 권리 등록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 ​ 중요한 것은 특허등록 출원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 ​ 개인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변리사라는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대표님들이 대부분인데요. ​ ​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윤웅채 변리사 입니다 지난 2020년 말부터 약 2년이 넘는 기간동... 통은 계속 거래를 해 오던 사무실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검색하다가 제 글을 보고 계시는 대표님, 직원분들이라면 특허등록 출원 관련 전문가를 찾고 계신 것일 테지요. 아이디어만 있어도, 자료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경우에 따른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 많은 분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 문의하실 부분이 있다면 곧바로 아래 링크 참고하시어 제게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 ​ ​ ​ 네이버예약으로 편하게 상담 받으세요(리뷰 이벤트 진행중) 안녕하세요, 윤웅채 변리사입니다. 조금 부끄럽긴 한데, 회사에서 리뷰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블로그에 써...

 

 

특허출원 절차 및 방법 1. 특허출원 우선 특허등록과 출원의 차이를 살펴보면, 특허출원은 권리자가 된 시점이 아니라, 그저 신청을 한 것에 불과한 상태를 뜻합니다. ​ ​ 신청하면 즉시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의 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허등록과 출원의 차이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 ​ 즉 출원만 해 둔 상태에서 기술을 공개하거나 사용하게 된다면 이슈가 터질 수 있겠죠. 누군가가 도용했을 때, 권리자가 ‘아직’ 아니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 ​ 특허출원을 한 뒤에는 권리범위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절대 불가하니 이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2. 특허심사 특허청은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들을 가지고 특허등록 될 만한 아이디어, 기술인지를 판단합니다. ​ ​ 심사관이 배정되면 서류만을 가지고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때문에 시제품이 없어도 특허등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 3. 의견제출통지서 발송 및 대응 심사관은 서류 내용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만일 요건 미충족 혹은 유사기술 공개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출원인이 직접 해명을 하라는 특허출원 과정인 것이죠. 이를 거쳐야만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 ​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과정인 바, 중간사건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 ​ 4. 특허등록 완료 의견서를 제출하여 거절사유에 대해 완벽하게 해명이 되었다면 심사관은 이를 받아들이고 특허등록 출원 절차를 마무리 짓습니다. 즉 특허등록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 ​ 특허등록 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위 방법대로 특허등록 출원 과정을 밟게 된다면, 대략 1년 8개월 이상은 소요됩니다. ​ ​ 1) 특허출원을 하는 데까지는 길면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 2) 특허등록을 마치는 데까지 1년 8개월이 소요되는 것이죠. ​ ​ 그리고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면 2개월은 잡아야하기 때문에 특허등록 기간 최소치가 1년 반이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 나아가 등록 여부를 떠나서 1년 6개월이 도과하였을 시에는 기술 내용이 공개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 특허등록 기간 단축 방법 및 비용 모든 출원인들이 이 2년에 가까운 특허등록 기간을 버텨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 ​ 특허등록 출원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 (1) 우선심사제도 활용 위 특허출원 과정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일반심사와 관련된 것인데요. 등록증 발급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우선심사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물론 일반심사와는 당소 기준 대략 5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1) 일반심사 : 1건 기준 약 300~340만 원 2) 우선심사 : 1건 기준 약 350~390만 원 ​ ​ (2) 제대로 된 변리사 선임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변리사를 선택할 때 ‘잘’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면 2개월씩 기간이 연장됩니다. ​ ​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변리사의 역량 중 하나라 볼 수 있을 텐데요. ​ ​ 개인적으로는 중간사건이 일어나게 한다고 해서 실력 없는 변리사라 생각지 않습니다. ​ ​ 권리범위에 대해 치열하게 확보를 하기 위해 중간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대응해서 확보해 내기 위해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 ​ 어쨌든, 이러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문제없이 진행하여 기간이 연장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변리사를 만나신다면 더할나위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 ​ 맺음말 특허등록과 출원의 차이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진행을 해야 할지 그리고 기간 단축 가능 여부에 대해 전달 드렸습니다. ​ ​ 이러한 내용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사실 등록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 ​ 부담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연락 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