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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재산 등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현재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어디서든지 전 세계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마케팅, 홍보, 물품 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해외특허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은 PCT특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PCT특허는 특허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몇몇 국가들이 서로 조약을 맺어 가능한 특허제도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1회 출원서 제출로 조약에 가입된 국가들 모두에게 출원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조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특허사무소를 통해 해외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PCT특허를 출원하면 국제 사무국에서 예비 심사를 통과하면 이후 국제 출원을 신청한 날로부터 30-31개월 이내 조약국 중 진출을 원하는 국가의 특허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그 기간 동안 출원 단계에서 계속 있을 것인지, 몇몇 국가를 선정해 해당 국가의 국내 단계에 들어갈 것인지, 출원을 취하거나 포기할 것인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PCT특허를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특허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PCT특허 문의를 합니다. PCT특허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정해진 기간 내 자신이 진행하고자 하는 해외 국가의 언어로 국제출원서를 번역하고, 그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PCT특허 출원 및 각 국 특허 허가를 취득하는 일까지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특허 등록 여부 및 관리만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출원 전 설계과정에서부터 등록 이후 유지관리까지 끝까지 케어해드리며 평생 고객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꼼꼼하게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CT특허는 해외 진출 시 기업들이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PCT특허 출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당신의 사업의 방향에 맞춰 시기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밝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