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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관납료 회계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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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그 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후 매년마다 연차료를 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허등록 비용에 대해서는 사무소에 내야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특허청에 내야하는 비용만을 계산해 볼게요.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특허관납료와 대리인선임료는 다른 것으로 생각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특허관납료는 특허청에 출원을 하거나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즉, 특허청에 내는 비용이죠. 사무소에서 안내하는 비용은 대리인선임료가 다른 것 때문입니다. 특허등록 비용을 정리해보면, 출원 시에는 전자출원이 경우 4만 6천원, 서면출원은 6만 6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적인 면을 볼 때는 온라인 출원이 2만 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심사 청구를 위해 추가로 16만 6천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출원 범위가 추가될 수록 약 5만 원의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점도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부 비용을 확인해 본 결과, 출원 시 150~180만 원, 등록 시 150~16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용에는 특허관납료, 변리사 선임료, 부가세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허관납료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출원서 작성을 가능케 하는 베테랑 변리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중간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소는 15년의 경력을 갖춘 베테랑 변리사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내에서 무료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한 비용 및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